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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일용직 근무자도 산재 보상이 가능 한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5. 6. 20. 11:36

    건설 일용직 근무자도 산재 보상이 가능한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업무 중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용직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 일용직 근무자도 산재 보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설 일용직 근무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공식 자료와 법령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이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 종류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됩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 성격의 급여
    • 장해급여: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
    • 간병급여: 장해로 인해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상병보상연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장례비: 사망 시 장례비 지원
    •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 지원

    이처럼 정규직과 동일하게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방식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실제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20만 원 × 0.73 = 14만 6,000원이 되는 식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 각종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평균 가동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등, 실제 건설현장의 근로 실태를 반영해 산정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상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꺼리거나, ‘공상처리’(회사와의 합의로 자체 보상)만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상처리는 법적 보호가 미흡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목격자 진술 등)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수령 후 유의점

    산재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져 지급됩니다. 특히 휴업급여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산재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생계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건설 일용직 근무자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와 보상금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공상처리만을 권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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