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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산재 보상 절차와 방법
발목 골절이나 인대파열은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부수된 행위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경우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퇴근 재해,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산재 보상 신청 절차
- 응급처치 및 치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습니다.
- 산재보험 요양신청(최초요양신청):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8년 이후로는 사업주 날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협조가 있으면 승인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 사업장 신고: 사업장은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치료 및 요양: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산재보험에서 지급됩니다.
3. 장해급여 및 보상 기준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주치의의 장해소견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의 경우, 주로 발목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제8급 장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고관절, 무릎, 발목) 중 1개 관절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거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된 경우
- 제10급 장해: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경우
- 제12급 장해: 1개 관절의 운동범위가 1/4 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평균임금에 등급별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이 장해급여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8급은 415일분, 제10급은 329일분, 제12급은 259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입니다.
4.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비급여 일부 제외)을 지원받습니다.
- 간병급여: 치료 중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급여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활용
산재보험 보상 외에도, 사업장에서 가입한 근재보험이 있다면 추가 손해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예: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후유장애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 청구 시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절차 요약
- 사고 발생 → 응급처치 및 치료 → 산재보험 요양신청 → 치료 및 요양 → 치료 종결 후 장해진단 →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심사 → 장해급여 및 기타 보상 지급 → 근재보험 등 추가 보상 청구
7. 유의사항 및 팁
-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치료 기록,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은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 등)과 산재보험 보상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상 및 근재보험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로 인한 산재 보상은 사고 직후 신속한 치료와 함께, 산재보험 요양신청 및 장해진단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근재보험 등 추가 보상도 가능하니,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